지난해 이스트베이지역에 레스토랑을 인수, E-2 비자를 받아 입국한 한인 A씨는 최근 자녀의 장래문제로 영주권 스폰서를 구하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한국을 떠날 당시 E-2 비자로 미국에 가면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낼 수 있고 영주권자와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브로커의 말을 듣고 온 A씨는 미국체재기간이 길어지면서 현실적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가장 큰 문제는 장차 성인이 되는 자녀의 장래 체류신분이다. E-2비자를 받아 미국에 체재하는 사람의 자녀가 만21세가 되면 외국인 신분으로 변화돼, 영주권이나 취업비자 등 합법적 체류신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미국을 떠나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수입이 적어 영세민을 위한 메디칼 혜택 등을 누리려 해도 E-2 비자 자체가 ‘비이민 소액투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부의 의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이밖에도 ‘헬씨 패밀리’(Healthy Family)를 비롯한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도 원칙적으로 영주권자에 한정하기 때문에 E-2비자를 가진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처럼 E-2 비자가 영주권자와 체류신분이 완전히 다르고 혜택면에서도 차이가 있는데도 일부 한국의 브로커와 이민 변호사들은 이같은 사실을 신청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모집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실태에 대해 알렉스 박 변호사는 E-2 비자로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의 자녀는 만21세가 되면 F-1(학생비자)로 변경하거나 영주권 스폰서를 구하지 못하면 미국을 떠나야 한다면서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부모가 E-2 비자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스폰서를 구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알렉스 박 변호사는 특히 한국의 일부 이민알선회사들이 사업체 인수 및 E-2 비자 취득을 패키지 딜로 내건 광고로 미국이주 희망자들을 모집하는 실태에 우려를 표시했다. 박 변호사는 이민은 자녀의 나이와 생활습관 등 인생의 중요한 조건을 변경하는 결정이라며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친 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E-2비자를 신청할 것을 권했다.
E-2비자로 입국한 사람들은 또 미국에 계속 거주하려면 사업체를 계속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임의로 처분하기도 힘들어 주의가 요망된다.
<한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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