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 들통난 사람들은 창피한 나머지 남모르는 곳으로 이사해 숨어사는 자유마저 누릴 수 없게 생겼다. 성범죄 전과자들의 거주이전을 대폭 제한하는 새 법률이 만들어진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 하원은 9일 성범죄 전과자 거주제한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성범죄 전과자들이 수형생활을 마치고 나올 경우 거주지를 수형이전 생활했던 곳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이번주 중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된다. 의원들은 지난 2월초 출옥한 콩코드 출신 강간전과 4범 게리 버스(33)가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밀밸리·오클랜드·산호세 등지를 전전하는 등 거주지 선정문제로 논란을 야기함에 따라 이 법안을 서둘러 제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산호세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인 버스는 머세드 카운티로 옮기려 했으나 이곳 주민들이 반대,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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