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가 언제까지 업소들을 찾아다니며 돈을 걷으러 다녀야 합니까?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해도 재원이 없으면 여기저기 손을 벌리러 다녀야 할 뿐입니다
한인회장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를 회원에 한정시키려는 발상은 역대 한인회의 고질적 문제인 취약한 재정에서 시작됐다. 현재 상항지역 한인회의 1년 예산은 약 30-35만달러 수준. ‘한국의 날’ 행사 하나만으로도 15만달러가 들고 한인회관을 유지하고 대소 행사를 치르려면 이정도의 예산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사회비를 빼고 나면 별다른 고정수입이 없는 한인회로서는 매년 행사를 앞두고 한인업소를 찾아다니며 돈을 걷기에 바쁜 ‘앵벌이’ 신세라는 것이 자조적 표현이다. 주정부로부터 비영리단체에게 지급되는 보조금도 얻지 못하는 형편에서 회원제 도입은 안정적인 재원확보 측면에서 분명 매력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이사회에 상정된 회원제 도입의 골격은 두 가지. △한인회비를 2년 연속 납부한 회원에게만 회장 출마자격과 투표권을 부여하고 △2006년 제25대 회장선거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한인회측은 시행세칙을 통해 회비의 액수를 1인당 연간 20달러로 책정할 계획이다.
유근배 회장은 다음 한인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같은 제도를 제안했다고 ‘사심없는 아이디어’임을 강조했다. 이같은 제도가 채택되면 회장선거의 과열을 막고 좋은 인재를 등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유회장은 밝혔다.
유회장에 따르면 2년 연속 회비를 납부한 사람만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부여받고 납부시기도 선거가 있는 해에는 9월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따라서 통상 12월초에 실시되는 회장선거 출마예정자들이 회비를 대납해 표를 매수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인회는 또 회원 숫자가 500명 미만일 때는 모든 한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대로 회장선거를 실시, 소수의 회원으로 인한 정통성 시비를 차단할 방침이다. 또 회원에게는 우편 등을 통한 부재자투표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유근배 회장은 회원이 1천명만 돼도 매년 2만달러라는 시드머니가 확보된다면서 회비를 내면 한인회에 대한 관심과 긍지가 높아져 참여열기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회장 출마를 선언한 정흠 부회장은 당선되면 회원가입캠페인을 펼치겠다면서 적어도 4천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 연간 8만달러의 회비가 걷히면 풀타임 직원을 고용해 동포사회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인회 임원들은 회원제를 도입하면 목적의식을 갖고 소속감을 갖게될 것이라며 당대에 추진하면 항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회원제 도입을 현재의 24대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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