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트베이 한인봉사회(KCCEB)의 남슬기 시민권 담당자가 시민권 신청 시 유의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민권 신청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본인이 과거에 법을 어긴 전력이 있다며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고 해도 이를 이민단체나 변호사에게 먼저 상의하고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트베이 한인봉사회(KCCEB)의 남슬기 시민권 담당자는 시민권을 신청할 때 만약 과거에 범죄기록이 있다면 이를 솔직하게 표시해야한다며 인터뷰 시에는 이 같은 예전 문제의 해결을 증명하는 법원증명서 등 관련 문서를 미리 준비할 것을 조언했다.
그는 또 현재 연방 대법원에서 음주운전(DUI)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Leo Cal’ 케이스가 진행중이라며 현재는 음주운전을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로 취급하고 있어 1∼2번의 음주운전은 시민권을 따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만약 대법원에서 음주운전을 중범죄로 판결한다면 상당수의 한인들이 시민권을 따는데 지장을 초례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고 올 말경이나 내년 초 확실한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남 담당자는 설명했다.
9.11 이전에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차이가 가족초청순위, 선거자격 외에는 별 차이가 없었지만 이후에는 외국에 나갔다 돌아오는 영주권자에 대한 범죄기록을 추적하기 시작, 때로는 이미 해결된 사건이라도 장시간에 걸쳐 공항에서 조사를 받게 하고 영주권을 빼앗는 등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또 시민권 신청 시 기존에 한 번하던 ‘백그라운드 체크’를 현재는 ‘지문 날인’시와 ‘인터뷰 후’ 등 두 번에 걸쳐 실시하는 등 시민권 자격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다.
시민권 시험에서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로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남 담당자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미국 역사에 대한 구두시험은 영어로 보게 돼있다며 나이가 50살일 경우 미국에 거주한지 20년, 55세 일 때 15년을 미국에서 살지 않은 이상은 필히 영어로 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주권 신분에 대한 불안심리와 이민법 규제의 강화로 인해 시민권을 신청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KCCEB의 2001년 시민권 관련 업무는 114유닛으로 2002년 112건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2003년에는 시민권, 영주권 갱신, 가족초청 등 총 700유닛의 관련 업무 중 시민권 업무가 126유닛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7월 현재 벌써 104유닛을 나타내 2004년 한해 190∼200건의 시민권 신청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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