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 정부는 1950년 7월 한국전 초기 발생한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지난 3월5일 제정돼 6월6일부터 발효된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번 피해신고는 7월6일부터 10월5일까지 3개월동안 실시된다.
이와 관련해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총영사 김종훈)은 12일 해외거주자의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며 북가주 등 SF총영사관 관할지역 피해자 및 유족들은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춰 SF총영사관을 통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서식은 외교통상부홈페이지(www.mofat.go.kr)의 ‘공지사항’ 란에서 다운로드받거나 SF총영사관에 직접 요청하면 되고 접수는 직접 출두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신고대상은 희생자의 경우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족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 및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을 경우 형제자매도 가능하도록 돼 있다.
노근리사건은 1950년 7월25일부터 4일동안 충북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미군의 무차별 사격으로 피란중인 민간인들이 집단 살상된 사건을 말한다. 전화문의 : 서은지 영사 (415)921-2251(ext.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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