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지법, 주대법원판결 시행중지신청 기각… 법적 장애 사라져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이라는 주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17일부터 매서추세츠주에서는 게이와 레즈비언 커플의 법적결합이 가능해진다.
주대법원은 지난 11월 동성결혼 금지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2004년 5월16일 자정까지 동성결혼 증명서 발급 등을 위한 준비를 갖출 것을 명령한데 이어 올 2월 동성혼인을 법적으로 인정, 전통적 의미의 결혼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한다는 판결을 재확인한 바 있다.
이에 맞서 매서추세츠 주의회는 지난 29일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헌법 개정안을 서둘러 승인했으나 주헌법 개정안은 차기 의회의 재승인 절차를 밟은 후 2006년 11월 주민투표를 통과해야만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5월17일부터 2006년 11월 사이 매서추세츠주에서 동성혼을 막을 법적 제어장치가 전무한 상태이다.
매서추세츠의 보수단체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주헌법 개정 여부가 판가름 날때까지 주대법원 판결의 시행을 중지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연방지법에 제출했으나 13일 기각판정을 받았다. 보수단체들은 연방지법의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
한편 미트 롬니 주지사는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타 주 거주자들은 매서추세츠에서 결혼할 수 없다는 1913년 주법에 의거, 타주 동성커플에게는 결혼증서를 발급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관리들에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보스턴, 캠브리지, 노스햄튼 등지는 주지사 지침을 따를 방침이나 매서추세츠의 제2도시 워체스터를 비롯해 프로빈스타운, 소머빌 등지는 타주 커플에게도 결혼증서를 발부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프로빈스타운의 경우, 100쌍 이상의 동성커플이 17일 결혼증서를 신청하기 위해 예약한 상태인데 이 마을의 시청이 지난 한해동안 발급한 결혼증서는 30장에 불과했다. 관계당국의 관계자들은 17일부터 동성결혼 증명서 발급요청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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