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년 대사면 누락자들의 이민국 대상 집단소송 최종 타결로 구제 대상이 된 해당 불법체류자들의 영주권 신청 절차가 오는 5월24일부터 시작된다.
연방 이민귀화국(CIS)은 23일 이번 집단소송에 따른 해당 불체자들을 대상으로 합법 신분 부여를 위한 영주권 신청 접수를 오는 5월24일부터 2004년 5월23일까지 1년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구제 대상자들은 지난 86년 불체자 사면법 시행과정에서 일시적 해외여행 기록을 이유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불체자 25만여명으로 1982년 이전 불법신분으로 미국내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86년 사면 대상에 해당됐으나 신청이 안된 경우다.
한편 레이건 전 대통령이 서명한 86년 사면법(IRCA)에 따라 사면을 신청했던 불체자들 중 ‘별다른 의도 없이 일시적으로’ 국외에 나갔다 재입국한 사람들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부당하다며 히스패닉 권익단체인 라틴아메리칸 시민연합(LULAC) 등 2개 단체가 연방 이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의 합의안이 올 1월과 2월 연방법원에서 최종 승인된 바 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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