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회 통신담당자 박유진씨가 22일 아담스 양로원에서 부당 전화요금 사례와 방지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영수 기자>
분당 10센트라 해놓고 2.65달러짜리 청구서
전화회사 하청받은
텔레마케터에 속아
피해보는 한인 많아
낭패 예방위해선
통화자 이름·번호
반드시 알아놓아야
‘겉 다르고 속 다른’텔레마케팅 회사의 전화서비스 광고에 속아 피해를 입는 한인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인 린 김씨는 SBC의 텔레마케팅을 담당하는 한 한인의 전화를 작년 10월 받았다. 이 한인 텔레마케터는 한국 전화요금이 분당 10센트에 불과하다며 전화회사를 바꿀 것을 권유했다. 김씨가 전화 회사로 바꾼 것은 당연지사. 이같은 정보를 알려진 한인 마케터가 고맙기까지 했다. 그러나 김씨에게 부과된 12월 요금은 173달러. SBC에 항의 전화를 걸었으나 분당 2달러65센트짜리 플랜에 가입됐다는 대답만 반복해 들어야만 했다.
이같은 이야기를 전한 한미연합회(KAC)‘통신 소비자권리’담당자 박유진씨에 따르면 AT&T, 011 커뮤니케이션 등 대부분 전화사는 소규모 텔레마케팅 회사에 판촉하청을 주고 있다. 이때 소규모 텔레마케팅 마케터들이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면서 이같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계약 내용을 꼼꼼히 따지지 못하는 노인들이 피해 대상의 다수를 차지한다.
SBC에 가입한 민병삼씨도 분당 6센트란 텔레마케터의 선전에 한국 통화를 마음껏 했지만 2월 청구서 금액은 550달러 70센트. 평소 5달러짜리 전화카드를 사용하던 민씨는‘혹 떼려다 혹 붙인’낭패를 보고 말았다. 그나마 민씨는 한미연합회에 도움을 요청해 500달러를 환급해준다는 회사 말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한편 전화회사의 늑장 결제로 낭패를 보는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011텔레커뮤니케이션에 가입한 송무조씨는 꼬박꼬박 돈을 냈지만 제때 결제 처리하지 않은 회사 때문에 크레딧도 쌓이지 않고 결국 컬렉션 에이전시에서 돈을 빨리 내라는 연락까지 받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외 가입신청은 한인 마케터가 담당하지만 해지 신청은 한인 직원이 담당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사례, 미국인도 알아 듣기 힘든 빠른 말로 계약기간을 언급해 영어를 잘못하는 한인을 장기 계약으로 묶어두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한미연합회 박유진씨는 “한 회사당 수 만명의 텔레마케터가 활동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힌 마케터와 다시 통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면서도 “텔레마케터에게 전화가 올 경우 꼭 풀네임과 전화번호, 직원 ID를 알아두라”고 당부했다. 전화회사에 피해 사례 조사를 요청해 피해 금액을 환불받으려면 꼭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213)365-5999 한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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