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기업 미주지사의 현지 채용 직원이 한국 태생이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고용차별 소송을 제기해, 미 연방법원의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한국 대기업 미국 지사의 현지 채용 직원들이 한국에서 파견나온 직원들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며 한국 대기업을 고소한 사례는 종종 있었으나 한국 태생이 인권침해의 원인이 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연방뉴저지지법 도날드 하네키 행정판사는 15일 이모씨 부부가 미주 대우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인권침해’ 소송과 관련, 오는 25일 오후 법정에서 양측을 중재하되 만일 협상이 실패할 경우 구체적인 재판준비 일정을 확정 짓겠다고 밝혔다.
연방뉴저지지법 기록에 따르면 부인 이씨는 1983년 10월 미주 대우전자에 임시 직원으로 취직한 뒤 1984년 7월 서비스부 사무직원으로 정식 채용됐다.
이씨는 소장에서 자신이 2000년 3월31일 부 매니저급으로 승진했으나 타 직원과는 달리 봉급인상 등 추가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으며 2001년 11월29일 회사측으로부터 다른 직원 3명과 함께 감원 대상에 올라 보름 뒤 해고됐으나 실제로 해고된 직원은 자신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또 당시 58세에 연봉 3만6,000달러를 받고 일하던 자신을 해고한 뒤 훨씬 젊고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성장한 직원들을 신규 채용, 업무를 맡게했다며 이로 말미암아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특히 회사 간부들이 여성 직원은 결혼하면 직장을 그만두고 60세 가까운 직원들은 젊은 직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자진해서 사표를 낼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한국인 직원들, 특히 여성 직원들은 대부분 미국 태생 직원들과 달리 복종적이고 소송을 기피하는 성향으로 추정해 내 자신이 해고되고 차별 대우를 받았다며 회사측의 차별 원인은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씨 부부를 대표하는 엘리옷 바움가트 변호사는 1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고령인 이씨가 나이를 비롯해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성장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차별대우를 받은 사실은 소장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며 이씨의 허락 없이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할 수 없으나 법원의 일정에 따라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주 대우전자를 대표하는 ‘제노바, 번스 앤 베로니아’ 합동법률사무소의 존 페트렐라 변호사는 18일 오후 5시 현재 본보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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