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학교등 2백여 한인 참여
대학 진학 등 일정 조건을 갖춘 불법체류 신분의 학생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의 드림법안(Dream Act) 통과 촉구를 위한 전화걸기의 날 행사가 9일 민족학교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주도로 한인사회에서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200여명의 한인들은 이 두 단체를 통해 백악관에 연방상원 빌 프리스트 공화당 원내총무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드림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고 현재 연방 상원에 계류중인 이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NAKASEC의 이은숙 사무국장은 “드림법안은 체류신분 때문에 교육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불법신분 이민자 자녀들을 위한 법안”이라며 “이번 전화걸기 캠페인은 드림법안의 주요 메시지를 정치 지도자들에게 전달하고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한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드림법안은 미국 5년 이상 거주 등 일정 조건을 갖춘 불체자 자녀 학생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현재 연방상원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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