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2명 “대학당국 묵인하에 처분”
6년간 496구
70만4천여달러
영수증 공개 충격
UCLA 의과대학의 기증시체 불법 밀매 스캔들이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는 가운데 UCLA 의대가 지난 6년 동안 496구의 시체를 70만4,600달러에 팔았던 계산서들이 9일 공개되면서 다시 한번 충격을 주고 있다.
UCLA 레터헤드가 선명한 계산서에는 1988년부터 2003년까지의 시체 매도건수와 청구 액수가 일목요연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시체 밀매가 UCLA 당국의 공공연한 ‘비즈니스’임을 입증하는 증거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UCLA 의대는 8일 불미스런 스캔들 발생에 대해 가족 등 관계자들에게 공식 사과했지만 아직까지 “대학 당국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사체 기증 프로그램 관계자들의 비행이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사체 밀매혐의로 체포된 2명은 “대학 당국의 인지와 묵인 하에 해왔던 비즈니스”라고 폭로성 진술을 계속하고 있다.
이같은 사체밀매 계산서는 UCLA의 시체를 절단, 부위별로 사들인 후 대형 민간제약사나 의료연구센터에 되판 혐의로 체포된 어네스트 넬슨(46)의 변호사측이 8일 LA타임스에 제공하면서 공개됐다.
사체밀매 계약자료 및 대금 청구서의 내용에 따르면 시체를 사들인 회사들 중에는 제약업계 재벌 존슨&존슨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이같은 발목이 잡힐 만한 계산서가 발견된 후에도 UCLA 측은 “체포된 용의자들이 가짜청구서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며 사전인지 혐의를 여전히 부인했다고 LA타임스는 9일 전했다.
이같은 스캔들이 알려지면서 1997년부터 사체기증 프로그램을 통해 시신을 기증해온 연고자들중 일부는 8일 UCLA 의대와 사체기증 프로그램 디렉터였던 헨리 리드(54)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변호인들 중 한명인 레이먼드 바우처는 1996년 유증사체의 부적절한 폐기 사실이 드러나면서 연고자들이 제기한 후 아직까지 줄다리기가 계속중인 집단 민사소송의 소송 대리인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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