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목표 강력범죄 억제대신 좀도둑만 걸려
‘장발장’장기수 늘어 세금만 축나
캘리포니아주가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범죄 퇴치책으로 10여년전 제정한 삼진법(Three Strikes Law)이 그동안 수만명의 반복 범죄자들을 철창에 가뒀지만 강력 범죄를 대폭 줄인다는 원래 기대에는 훨씬 못 미치는 성과를 거뒀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워싱턴 DC 소재 사법정책 인스티튜트가 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삼진법 하에서 징역 25년부터 종신형까지를 선고받고 복역중인 범죄자들은 4만2,000여명으로 주 전체 수감자수의 4분의1에 해당할 정도로 많다. 또 삼진법을 이제까지 시행하는 데는 납세자들의 세금 80억달러가 지출되었다.
그러나 삼진법 의거 복역수들은 대폭 증가했지만 이들중 65%는 비폭력 범죄자들로 원래 타켓이었던 2급 살인, 강간, 살상무기 폭행 등의 강력 범죄자들이 삼진법에 걸려 수감중인 숫자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많다. 65%의 비폭력범죄 수감자들 중에는 마약소지 혐의로 수차례 걸려들어 종신형까지의 중형선고를 받고 복역중인 죄수들이 무려 652명이나 포함되어 있다.
또 삼진법 시행 전에는 좀도둑질로 체포되어 중범으로 분류, 25년 이상 복역하는 죄수가 단 두 명이었던데 비해 현재는 그같은 ‘장발장’ 장기수가 지난해 9월 현재 354명으로 치솟았다.
그 외에도 캘리포니아주 내에서도 삼진법을 엄격하게 시행중인 LA나 샌디에고, 리버사이드, 새크라멘토, 샌타클라라, 프레즈노 등 6개 카운티의 강력범죄나 재산 범죄 감소율이나 삼진법을 덜 적용시키는 오렌지, 벤추라, 샌버나디노, 콘트라 코스타, 알라메다, 샌프란시스코 등 카운티의 분야별 범죄 감소율이 거의 똑같다는 사실로 판명됐다. 또 삼진법이 아예 없는 뉴욕주는 같은 기간에 캘리포니아주의 범죄율이 감소한 것보다 더 큰폭으로 범죄가 줄어들었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결론은 납세자들의 부담이 많은 삼진법이 원래 목표처럼 강력 범죄를 감소시키고 중범죄자들을 사회에서 격리하는데 효과를 내지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삼진법 시행 지지자들은 이 법이 강력 범죄를 반복적으로 일으킬 가능성 있는 전과자들을 미리 격리함으로써 그들의 범죄로 야기될 수 있었던 재산피해를 약 280억달러를 줄였다고 주장하며 이 보고서의 내용을 일축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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