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관공서내 사용가능, 시장 최종 승인만 남아
불체자 유틸리티 개설
공공서비스 혜택 가능
LA시는 한국, 멕시코 등 외국공관이 자국민에게 발행하는 신분증명서를 시 정부 내 모든 기관이 대체 신분증으로 인정하기 위해 시 행정규정 개정에 나섰다.
2일 LA시의회는 외국공관 발행 신분증 인정에 필요한 행정규정 개정안을 채택했다. 만장일치로 시의회를 통과한 행정규정 개정안은 제임스 한 LA시장의 최종 동의를 남겨두고 있다.
시 행정규정이 개정되면 미 정부에서 발행하는 신분증이 없는 불법체류자들도 유틸리티(전기, 상수도)개설, 노인 택시 할인 쿠폰 신청, 도서관 대출카드 발급 등 시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공공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현재 LA시 행정규정은 운전면허증 등 미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만 인정하고 있다. 합법적인 신분증이 없는 불체자들의 공공 서비스 신청은 불가능하다. 많은 불체자들은 체류 신분에 하자가 없는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쓰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될 시 행정규정은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발급 규정, 또는 체류 신분에 따라 차별적으로 주어지는 사회보장제도와는 상관이 없다.
개정될 시 행정규정에는 대체 신분증 출처의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안방안도 마련됐다.
LA시 검찰에 따르면 각 공관은 시 당국에 공관 발행 신분증명서가 대체 신분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한다. 또 공관 측은 신원에 이상이 없는 자국민에게 신분증명서를 발행한다는 것도 증명해야한다.
한편 LA시의회는 이날 시장실 산하에 이민자 업무 사무소(Office of Immigrant Affairs)를 설립하는 제안도(본보 2003년 12월12일자 보도) 최종 채택하고 필요 예산 12만5,000달러의 집행을 승인했다.
이민자 사무소는 시 인구의 43%를 차지하는 이민자들이 시 행정에 관한 문의 및 불평신고 등을 접수받아 해당 부서에 통보하는 창구역이나 ‘클리어링 하우스’ 역할을 하게 된다. 신설된 사무소는 이민사기 수사 등 사법권은 없으며 당분간 2명의 직원이 배치된다.
시 당국은 이민자 업무 사무소가 생김에 따라 행정 부서간 기능조정이 이뤄져 시 행정 업무 효율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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