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내년 7월부터 최고 6주간 허용
24개주, 워싱턴 DC서 관련법안 상정
현행 연방법 12주까지 무급휴가 제공
캘리포니아가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유급 가족휴가제가 타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근로자들은 현행 연방노동법을 근거로 직계가족의 병간호, 자신이나 혹은 배우자의 출산, 자녀 입양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고 12주까지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74%는 급료를 받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꼭 필요한 가족휴가조차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봉급의 100%를 지불하는 분만휴가를 법으로 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유독 미국의 기업들은 종업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연방차원에서는 클린턴 행정부아래 유급 가족휴가를 도입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진척이 없었고, 부시 행정부가 들어와서도 사정은 호전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최소 24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가족휴가에 관한 법안이 상정되는 등 주정부 차원에서 유급 가족휴가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미 코네티컷과 하와이주에서는 근로자들이 축적한 병가를 가족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몬태나주는 가족휴가를 갖는 근로자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가장 포괄적인 유급 가족휴가를 제공하는 캘리포니아의 경우, 내년 7월부터 중병에 걸린 자녀, 배우자, 및 부모를 간호하거나 신생아 및 입양아를 돌보기 위해 가족휴가를 갖는 근로자들은 최고 6주까지 봉급의 55%(주 50∼728달러)를 지급 받게 된다.
가주 상공회의소 등 업계측은 유급 가족휴가 플랜이 남용되거나 오버타임 등으로 기업에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 이 법안의 제정을 반대해왔다. 경제학자들은 기업에 따라, 유급 가족휴가가 기업을 캘리포니아로 끌어들일 수도, 타주로 쫓아낼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할 때 유급 가족휴가가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많은 주정부들은 앞으로 유급 가족휴가를 원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고 캘리포니아의 유급 휴가 정책이 주경제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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