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샤핑은 보안시스템 갖춘 사이트만 활용
연말샤핑이 본격화면서 크레딧카드 사용자와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하는 네티즌들을 상대로 신분도용 사기범죄가 판을 치고 있어 평소보다 주의가 요망된다.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최근 발표한 전국 주별 신분도용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캘리포니아는 인구 10만 명당 45건의 신분도용범죄가 발생, 워싱턴DC의 77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가주 검찰이 밝힌 신분 도용방지책
▲소셜시큐리티 카드는 물론 건강보험ID 등 소셜번호가 적힌 그 무엇도 지갑에 넣고 다니지 말 것.
▲크레딧 카드 오퍼나 수표 등 개인 정보가 적힌 모든 서류는 반드시 찢어 버릴 것.
▲전화나 인터넷상으로 개인정보를 줄 때는 상대가 누군지 확실히 알아 둘 것.
▲업무상 개인정보를 주게 될 경우엔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확인하고 비밀보장을 당부할 것.
▲은행, 크레딧카드 회사, 보험회사 등 본인의 재정정보를 갖고 있는 기관에 본인 승낙이 없는 한 외부로 정보를 유출하지 못하도록 ‘옵트아웃’(opt-out) 신청을 할 것.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크레딧 카드만 갖고 다닐 것.
▲카드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잘못된 지출내역이 적혀있으면 즉시 문의할 것.
▲사용하지 않는 크레딧 카드는 취소할 것.
▲온라인 샤핑은 보안시스템(Secure Server)을 갖추고 있는 사이트에서만 할 것 등을 당부했다.
<김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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