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소환에 불응하는 주민들에 대한 LA카운티 법원의 단속과 처벌이 최근 대폭 강화돼 배심원을 회피하다 실제 1,5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당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카운티 법원은 최근 배심원 회피자들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2번 이상 배심원 소환에 아무런 응답을 보내지 않은 주민들에게 소환에 응하거나 아니면 법정에 출두해 배심원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라는 최후 경고장을 발송한 뒤 이마저 회피할 경우 1,500달러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카운티 법원에 따르면 이같은 집중단속으로 그간 월 2,000∼3,000통 수준이던 최후 경고장 발송 건수가 최근에는 월 1만통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벌금 부과도 엄격해져 패사디나 지역의 경우 최근 712명, 밴나이스 법원 관할지역에서는 200여명이 실제 1,500달러의 벌금 처벌을 받았다.
카운티 법원은 최근 기존 배심원제도를 대폭 변경, 배심원 통보를 받으면 법원의 자동응답 전화(800-SRV-JURY)에 연락을 해 법원 출두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는데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에도 일단 자동응답 전화를 통해 자격자가 아님을 통보해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조언하고 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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