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그대 때문에 난 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소”
한인들에게는 임대계약이란 말보다 친근하게 다가오는 리스(Lease) 계약서, 이 리스가 필자에겐 진로를 바꿔 변호사 공부를 하게 만든 요인이었다. 인생을 살다보면 객관적으론 대수롭지 않아도 어느 한 사건 때문에 인생의 획이 그어지는 이변(?)이 일어나고는 한다.
1960년 말에 이민 오신 부모님은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셨는데, 그 당시 중학생이었던 나에게 이런 저런 메일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하셨다. 그것을 계기로 대학에 다닐 때는 아예 비즈니스 리스 검토는 내게 맡기셨고, 나의 리스 검토가 끝나야 비즈니스를 매입하셨을 정도다.
한동안 부모님의 비즈니스는 아무 탈 없이 잘 운영됐다. 그런데 사건은 내가 검토해 드린 비즈니스의 리스계약 한 문장에서 터지게 됐다. 리스상의 영어 내용을 부모님께 우리말로 조목조목 설명해 드리고 기본골자를 알려드린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단 한 문장에 법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다. 이로 인해 큰 소송이 걸리게 되고 우리는 변호사까지 선임, 법정싸움을 시작했던 것이다. 소송은 5년 간이나 계속됐다. 그때 부모님은 팍 늙으셨고 난 센추리시티의 빌딩을 쳐다보며 변호사란 직업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세월이 많이 지난 지금도 애매모호한 한 문장 때문에 벌어졌던 법정싸움과 부모님의 고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기만 하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필자의 사무실에서 여러 종류의 법률문제를 처리하고 있지만 유난히 애착이 가는 이름이 ‘리스’다. 리스 검토에 있어서는 서류만 달랑 맡지 않는 것도 철칙이 됐다. 그리고 리스만은 유독 사무실에 있는 다른 변호사 손에도 넘기지도 않는다. 그래서 리스의 중요 골자만 보는 경우든, 건물주와 흥정할 경우든, 이 잡듯이 샅샅이 훑는 경우 등 리스는 지금도 의뢰인 앞에서 검토하는 방법을 고집해 오고 있다.
여러분들은 렌트 금액과 리스기간만 괜찮으면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허점과 불이익이 생긴 경우를 살펴봤으면 한다. 또한 리스 계약서에는 리스를 할 장소의 주소, 면적, 리스기간, 렌트와 렌트 조정방법, 퍼센티지 렌트, 용도, 시큐리티 금액, 보험, 간판, 수리, 양도, 계약위반, 통고 등 검토해야 할 여러 조항들이 산적해 있다.
앞으로 여러 번에 걸쳐 리스 즉 임대 계약서를 완전히 정복해 보고자 한다. 여러분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714)534-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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