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21일 클린턴 서명으로 관심끌어
이민법 245(I)조항은 2000년 12월21일 클린턴대통령이 서명한 Legal immigration &Family Equit Act, 줄여서 LIFE Act법이다.
이 조항에는 여러규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한인동포사회에 가장 도움이 될만한 조항 두가지를 소개한다.
첫째로는 미국에 불법입국한 사람이나 합법입국한 불법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가족이민초청이나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는 조항이다.이 경우에 해당자는 이 법이 통과한 날인 2000년12월21일에 미국에 실제로 있었음을 증명할수 있어야 하며 2001년4월30일까지 이민신청 혹은 노동허가 신청서를 이민국과 노동청에 각각 신청서 제출을 해야 한다.또한 벌금 1천달러를 이민국에 물어야 한다.
이 조항은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유효했던 법이었는데 그 기간에 이민신청을 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2000년 12월21일부로 다시 갱신된 조항이다.
이 조항이 없으면 불법체류자는 합법적으로 영주권 취득하는게 극히 어렵거나 불가능하다.이 조항이 없으면 그들은 한국에 돌아가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이민수속을 하여야 하며 불법체류기간이 얼마동안인가에 따라 귀국후 최고 10년을 기다려야만 이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영주권자가 그 배우자나 21세미만 미혼자녀를 위해 이민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는 조항이다.이 경우에는 이민신청한 기간이 2000년 12월21일 기준으로 3년이상이 지난 경우에만 해당한다.이 조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새로 만들어진 V종 비자를 신청하면 미국에 입국이 가능하고 곧 노동허가증을 취득할수 있다.다시 말하면 이 조항에 해당되는 사람(영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 및 그 자녀)은 더 이상 이민비자발급을 기다리지 않고도 미국입국이 가능,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국에서 한가족으로 생활할수 있게 되었다.
<기고;아만다 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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