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하와이 원주민들의 경우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융자보조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됐다. 지난 7일 연방상원에서 하와이 원주민들중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주택보조금 법안을 승인한것.
하와이원주민 주택보조금 법안은 지난해 ‘대니얼 이노우에’ 연방상원의원에 의해 처음 상정되었고 역시 하와이출신인 아카카 상원의원도 강력히 지원했으며 이번 회계년도부터 보조금신청을 할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연방주택보조금 법안 통과와 관련해서 하와이 원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 주 하와이언 토지관리국 ‘래이나드 순’ 국장은 “한해의 마무리를 하는 12월에 이런 경사스런 소식을 듣게 돼서 정말 기쁘다”면서 “하와이원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저소득층 하와이 원주민들은 연방정부의 주택보조금을 신청할수 없었는데 하와이 원주민들만 거주할수 있도록 명시된 거주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2중의 혜택을 줄수없다는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아메리칸 인디언이나 알라스카 에스키모들의 경우에는 보호지구가 따로 있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연방정부에서 주택보조금를 받을수 있게 해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됐었다.
이번 하와이 원주민 연방주택보조금 법안통과를 계속해서 지원한 ‘아카카’ 상원의원(하와이 민주당)은 “하와이 원주민들이 열약한 주거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면서 “아메리칸 인디언들이나 알라스카 에스키모들보다 훨씬 심각한 주택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방주택보조금 프로그램은 주 하와이언 토지관리국에서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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