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 클린턴행정부 의회에 관련법개정 요청
클린턴 행정부는 제품의 결함을 즉시 보고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한 제제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들에게 부과할 벌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결정하고 연방의회에 관련규정의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로드니 슬레이터 연방교통부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품안전 제고방안을 연방상원 상무위원회를 이끄는 잔 매케인 의원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매케인 의원은 파이어스톤 타이어 대량리콜사태와 관련, 결함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무당국의 의견을 수렴한 뒤 종합적인 입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까지 전국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은 안전사고를 야기시킬수 있는 제품결함을 신고하지 않은 자동차제조사나 자동차 부품업체들에 대해 최고 92만5,000달러의 벌금을 물려왔다.
그러나 소비자보호단체들은 이 정도의 벌금으로는 실질적인 단속효과를 얻을수 없다며 최소한 400만달러로 한도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파이어스톤의 타이어를 장착한 포드사의 경우만 해도 시간당 80만 달러의 순익을 올리고 있는데 100만 달러도 안되는 벌금을 물려봤자 끄떡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슬레이터 장관 역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3월 제품결함을 알면서도 즉각 신고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 최고 4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연방의회에 요청했었으나 의회는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일부 소비자 단체들은 벌금을 아무리 올려봤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그보다는 제품을 안전결함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 관계자들을 사법처리할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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